중국인 113명이 위조 신분증과 초소형 이어폰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브로커 A(2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부정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13명은 모두 중국 출신이며, 이 중 응시자 1명은 한국 귀화자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전국 시험장에서 30차례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벌였다.
중국에 있는 총책 B씨는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훙수에 '토픽 고득점'을 내세워 광고하며 대리응시자와 부정시험 의뢰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뢰자와 외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물색했고,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넣어 신분증을 위조했다. 국내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브로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동 로그인, 시험장 선점, 응시료 결제 등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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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시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뢰자가 직접 부정장비를 받아 시험을 치르는 방식의 비용은 약 200만원이었고, 대리시험은 약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리응시자들은 한 차례 대리시험에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식은 정교했다. 의뢰자들은 숨겨둔 휴대전화로 단체대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목 뒤에 송수신기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어 외부에서 전달하는 정답을 받아 적었다. 대리응시자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시험을 대신 치렀으며, 이들에게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부정시험으로 성적을 받은 의뢰자들은 국내 유명 대학 학위 취득이나 장학금, 국내 기업 취업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일당이 부정시험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5억원에 달하며, 이 중 브로커 A씨가 챙긴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익금은 중국 계좌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 B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시험 주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했다. 아울러 안면 대조 등 생체인식 본인 확인 시스템과 시험장 금속탐지기 배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