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논란... 발달장애 부모들 "공권력 남용"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무단으로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공권력 남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며 수사기관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 없이 나눠 먹었다.


보디캠,경찰,바디캠,사비,과잉진압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들은 즉시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액의 60배가 넘는 1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했다. 편의점주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2인 이상이 재물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어받은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 합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모연대는 사법기관의 이 같은 판단이 사회적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야 할 사안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범죄자라는 상처를 남겼다는 주장이다.


부모연대 측은 현장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경미한 장애인 사건의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전문 사법조력인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주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조항의 한계를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경찰 수준에서 자체 종결하거나 훈방 조치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향후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 시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