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나를 무시해서..." 10살 어린 후배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오늘(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피해자 B씨가 평소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앙심을 품어온 A씨는 지난달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와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같은 날 낮 12시 25분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피신하자 뒤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유족에게 합의하거나 사죄할 능력 및 의사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