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2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지 하루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의결로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20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자금 확보 계획을 인정하며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경영 정상화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뉴스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회생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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