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음저협, 성희롱 의혹 제기된 임원 '자격정지' 처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회장 이시하)가 성희롱 의혹을 일으킨 임원을 중징계 조치했다.


21일 음저협은 해당 임원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직에서 퇴임 처리됐다.


인사이트음저협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직원 중징계와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정비 등을 요청받은 뒤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문체부의 공문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 확인 작업과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직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 대응 절차도 보완한다. 음저협은 특히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시하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