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졸혼했으니 자유 연애?" 외도한 아내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졸혼을 합의한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19일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2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 같은 법적 해석을 내놨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아내의 제안으로 졸혼에 합의했다. 이들은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 행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졸혼 생활 수개월 만에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 기류를 감지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 관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포착했다.


심지어 아내는 해당 남성에게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아내는 "졸혼한 사이인데 왜 사생활을 간섭하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졸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닌 일종의 생활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졸혼을 했더라도 법적인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동거·부양 의무와 함께 '성적 성실(정조) 의무' 역시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 판례 역시 사생활 불간섭 약속을 외도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양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서 졸혼 후 외도를 용인한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대단히 구체적인 합의서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컨대 누구와 바람을 피워도 허락한다거나 특정 요일에 연애를 허용한다는 등의 명시적 내용이 평소 대화나 문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연의 경우 남편은 외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상대 남성을 상대로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