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무허가 '개미 토핑'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 허가 받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디저트를 제공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만2000명의 고객에게 개미 4만9000여 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개미를 사용했고,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실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판매했던 개미 디저트(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채널A 보도화면 캡처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합법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손님에게 개미 사용 여부를 미리 물어봤고, 거절한 사람에게는 소르베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 디저트를 받은 사람은 60%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미가 들어간 소르베는 전체 코스 15가지 중 일부에 불과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개미 디저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 식품의약품안전처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 식품의약품안전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