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죽여 보래서 죽이러 왔다"... 평소 앙금 폭발한 대낮의 살인극

평소 앙금이 있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오늘(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30대 후배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달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씨와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붙자, 같은 날 낮 12시 25분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갔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A씨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며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위협을 느껴 주변 컨테이너로 피신했으나, A씨는 끈질기게 추적해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의 합의나 사죄를 위한 노력도 없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며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이 떨어진 데다 피해자의 도발 행위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