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끝내기로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한 만큼 회생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뉴스1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 사건을 상급법원으로 넘기기 전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급여와 납품대금 등 우선 지급해야 하는 공익채권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회생기업 대출) 지원에 합의했다. 폐지 결정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운영자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에 나서면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지속 여부는 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