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요가·필라테스 '먹튀·환불 분쟁' 막는다... 휴·폐업 14일 전 고지·실결제액 환불 의무화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업체는 휴·폐업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환불금도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장기 선결제 후 폐업이나 환불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업체의 휴·폐업 고지 의무와 환불 기준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 이용 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표준약관보다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개별약관을 설정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최근 요가·필라테스 시장에서 환불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해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자 표준 계약기준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반드시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회원 몰래 '뚱땡이'라 뒷담화하다가 딱 걸린 필라테스 원장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환불 금액 산정 방식도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개선됐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는 할인 혜택을 내세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흔했다. 이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 횟수를 차감해 환급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환급금 산정 기준을 실제 결제 금액으로 명시했다.


할인받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면 환불 시에도 그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위약금 역시 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는 아니지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업계에도 표준약관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과식으로 더부룩해진 속 한 번에 '뻥' 뚫어주는 요가 동작 6가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