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벤치프레스 질식 사망 사고를 두고 법원이 헬스장 측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 소재 헬스장 3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은 혼자서 약 70kg 무게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목 부위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약 25분간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됐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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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시설법을 위반해 영업했고, 트레이너도 운동 중인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조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헬스장 측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헬스장에서 CCTV로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