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중단한 카페 건물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용자들도 무더기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박에 참여한 60대 회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 C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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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카페 건물에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은 2024년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외관상으로는 일반적인 커피와 디저트 전문점의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내부에는 사설 경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여러 대가 비치됐다.
이곳을 찾은 회원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마 레이스를 시청하며 불법 사이트를 통해 돈을 걸었다. 김 씨는 방문객들에게 도박 사이트 전용 계정을 발급한 뒤 베팅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중개했다.
참여자가 우승마를 맞히지 못하면 판돈을 모두 독식했고, 배당금을 따내더라도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해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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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회원들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해당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 경마 도박을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경마 경기에도 돈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한국마사회법이 규정하는 경마 체계와 유사한 사설 베팅 행위를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박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대규모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