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보호 취지로 만들어진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스레드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중고거래 캡처본이 41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려 있었다.
현재 임산부 배지는 유료 거래가 불가능하다. 임신부라면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나 일부 지역 지하철 역무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는 수천원에서 1만원 가량에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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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배지가 각종 임산부 우대 서비스를 받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임산부에게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호텔 뷔페는 20~50% 할인을 제공한다. 대부분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만으로 혜택을 인정하는 곳도 존재한다.
지난 2024년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도 임산부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 4월 임산부 배지 제작·납품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저희 회사에도 개인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인 판매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임산부들은 분실 위험과 일상 편의를 이유로 무료 나눔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악용 차단을 위해 무료 나눔도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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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행 법령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를 통해 취득한 혜택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출산 이후 배지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별다른 유효기간 관리 없이 배지가 방치돼 있어 중고 거래나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배지 회수 시스템과 유효 기간 적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