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 조사관이 오히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5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A씨는 제주도 소재 장애인보호 관련 기관에서 조사관으로 재직하던 인물이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내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지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비롯한 자매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은 더욱 악질적이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들의 미약한 방어 능력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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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와 상고로 맞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