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에 대한 공무직 연구원 채용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17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해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심씨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이메일로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뉴스1
채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외교부는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와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심씨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채용 절차를 중단했으며, 이후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응시 자격 미충족을 확인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6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