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가 공원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찰 조치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13분께 세종시 한솔동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게 발각됐다.
당시 산책을 하던 시민은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여성은 자리를 떠났고 남성만 현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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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뒤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