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내놓는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3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현재 노인 70%가 (기초연금) 35만 원을 동일한 금액을 다 받고 계신다"며 "노인 빈곤에도 도움이 안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이미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정 기준을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층 소득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소득 자산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고민인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제의받고 있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보편적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실효성 있고 수용 가능한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기획하고 내년에 시범 사업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사용 체계를 전제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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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신 허용 주수나 사유 등의 절차를 헌재의 불합치 판정 취지를 살려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 "이라며 "약물이 허가됐을 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이나 안전 사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품목 허가가 안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사다 보니 가짜 약을 쓰기도 하고, 사용법을 몰라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제대로 투약하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궁외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도 해야 해서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합법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모 치료제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특히 희귀난치 중증 질환자의 급여 확대 요구도 있다"며 "같이 검토해서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재정이 감당 가능한 것, 보험 급여의 원칙 등을 적용해서 종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각각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