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일본 섬인 줄 알고 폭격했다" 미군 기밀문서가 밝힌 독도의 진실

미국 정부가 소장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밀 기록이 대거 발굴돼 세상에 나왔다. 미군 내부 보안 공문서인 이 자료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이 명확히 명시돼 있어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평가받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서 기증식을 개최하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된 관련 기록물들을 공식 공개했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가 해방 전후 냉전 시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2년여간 추적한 끝에 자료를 찾아내 재단에 기증했다.


공개된 자료 가운데 핵심은 1948년 6월 8일 미군 B-29 폭격기가 독도에서 오폭해 한국 어민 23명이 피해를 입은 '독도폭격사건'의 최종 조사보고서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가 7일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독도 관련 미공개 자료 기증식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독도 관련 미공개 자료 수집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뉴스1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시점에 이미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임이 '명확히 확립(definitely established)'돼 있었다고 적혔다. 하위 부대의 통지 의무 위반과 확인 태만으로 해당 사실이 전파되지 못해 독도를 일본 섬으로 오인하고 폭격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수록됐다.


광복 직후인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1차 사료는 드물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해당 문서가 광복 직후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초안 흐름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존돼 있던 광복 직후 한국 측 생산 문서들도 함께 발굴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독도가 울릉도 관할임을 보고하며 중앙 군정청이 일본 정부와 교섭해 이를 공표해 달라고 요청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과 미군정 법무관에게 제출한 '독도 영유권 문답서'가 포함됐다. 울릉도 주민 홍재현 씨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경험과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가 일본의 영토 침탈에 항의한 사실을 서술한 진술서도 확인됐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 자체로도 신뢰성이 높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광복 직후 한·미 양국의 독도 관련 인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발굴된 주요 문서들은 서울 독도체험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