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출산 가구에 월 30만원씩"... 서울시가 2년 동안 전·월세 부담 덜어드립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세대출이자는 물론 월세까지 함께 지원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올해부터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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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부모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출생 자녀가 서울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출생 신고지가 서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완화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는 1754가구로,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935가구)보다 88% 급증했다.


지원금은 '선지출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선정 이후 전세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실제 납부액을 받게 된다. 월세가 3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이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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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3자녀)까지 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기본 2년에 1년을 더해 3년, 삼태아 이상은 최대 4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최종 선정 시 주거비 지출 증빙 제출 후 8월 말 1회차 지원금(최대 180만원)을 받게 된다.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 결과가 발표된다. 지출 확인이 끝나면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