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실험 결과를 과장한 신세계쇼핑과 CJ온스타일의 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 2건에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방송은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연골세포 수 증가와 연골 두께 증가 결과를 반복 강조하며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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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미심위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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