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100만 회 조회수 기록한 '초등생 오토바이 사고' 영상... '촉법소년 문제' 다시 불거졌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이 게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영상에는 한 학생이 헬멧 없이 검은색 오토바이를 몰고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학생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중앙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결국 넘어졌다. 학생은 넘어진 직후 별일 아니라는 듯 몸을 털고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났다.


영상을 제보한 누리꾼은 "초등학생이라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아 훔친 것 같다"며 "무모하게 난리를 쳐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촉법소년 제도를 겨냥했다.


다만 게시물 작성자의 주장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 조회수 약 100만 회에 육박하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은 "촉법이 문제네",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아무리 애라도 너무 겁이 없다", "부모가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처벌해달라"는 등 강력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