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광윤사 손에 쥐고도 '또' 진 신동주...11년째 신동빈 회장 지킨 '직원들'

롯데홀딩스 주총서 이사 선임·신동빈 해임안 모두 부결

광윤사 지배해도 종업원·임원지주회 표심 못 넘겨

소송·지분 매입·여론전에도 경영 복귀 명분 확보 실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올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지배하고도 표 대결의 열쇠를 쥔 종업원·임원지주회를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된 이후 11년째 반복된 구도다.


origin_울산롯데별장들어서는신동빈·신동주 (1).jpg왼쪽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오른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스1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이 주주제안한 본인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막는 정관 변경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 측 안건은 통과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분 구조만 보면 롯데그룹 지배 고리의 윗단에 있다. 그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 50.28%를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에서 직접 보유한 지분은 1.77%에 그친다.


광윤사보다 강했던 직원 표심


승부를 가른 것은 회사 안쪽 표심이었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종업원지주회가 27.8%, 임원지주회가 5.96%를 보유하고 있다. 두 지주회 지분을 합치면 33.76%로 광윤사 지분율을 웃돈다.


두 지주회는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된 이후 한 번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최대주주 측 지위를 확보하고도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움직이지 못한 배경이다. 올해 주총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말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을 활용한 "풀리카(POOLIKA)" 사업을 이사회 반대에도 강행한 것을 이유로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일본 법원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2016년 신동빈 회장 해임을 시도했고, 2017년부터는 매년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한 차례도 가결시키지 못했다. 올해는 본인 이사 선임과 함께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2년 만에 다시 올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소송·여론전에도 직원 주주 못 움직여


이번 주총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패배 직후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134억5300만엔, 우리 돈 약 13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신 회장이 롯데쇼핑 배임죄와 뇌물공여죄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자회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2022년 전량 처분했던 한국 롯데지주 지분을 다시 사들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자신의 일본 웹사이트에 한국 롯데 관련 글을 20건 넘게 올렸고, 올해는 주요 계열사의 2025년 실적을 정리한 "경영정상화 공개자료"를 두 차례 공개했다.


하지만 주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체제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지만, 자신이 경영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를 직원 주주들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전례 없는 공세를 펼쳤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두 지주회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본인이 경영에 복귀해야 할 이유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