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의 광고 계약 3년 차를 맞아 모델료 일부를 가맹점주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리다매 방식의 저가 커피 브랜드 특성상 높은 광고비 부담이 점주들의 수익성을 압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본사는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광고 효율화를 강조하며 절차에 따른 동의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년간 뷔와의 재계약을 포함한 광고비 집행 동의안을 공지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 광고 집행 예상액 73억 5,000만 원 중 40%인 29억 4,000만 원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본사가 60%인 44억 1,000만 원을 내는 구조다. 이 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매장당 월 7만 9,597원(부가세 별도)을 부담해야 한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점주들은 매달 약 40잔 분량의 수익을 광고비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컴포즈커피는 지난 2024년 브랜드 리뉴얼을 맞아 뷔를 첫 광고모델로 발탁한 이후 광고비를 점주들과 분담해 왔다. 첫해에는 점포당 월 7만 2,000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는 월 8만 9,760원을 점주들이 부담했다.
컴포즈커피
올해 제시된 광고비는 지난해보다 전체 규모가 26억 5,000만 원 줄어들었고 점주 부담액도 낮아졌지만, 현장 점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투표 결과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컴포즈커피 측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투표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진행하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사 관계자는 "일부 소문과 달리 본사가 60%의 동의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한 적이 없으며, 법적 기준인 5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투표에 참여한 가맹점 수와 동의율, 비동의율 등의 수치는 가맹점주 전용 공지사항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가맹점명을 공개할 경우 점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만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컴포즈커피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사 관계자는 "뷔 모델 기용 후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며 "올해는 광고 운영을 효율화해 전체 광고비 규모를 전년보다 줄였고, 가맹점주의 월 부담액도 약 11.3% 낮췄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체 광고비의 60%를 본사가 부담하는 것은 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컴포즈커피 매장 / 인사이트
사실 저가 커피 브랜드가 스타 모델의 광고비를 점주와 나누는 방식은 업계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메가MGC커피 역시 지난 2023년 광고비 60억 원을 본사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점포당 월 12만 원씩 부과한 바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간의 광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메가MGC커피 운영사의 광고선전비는 1년 새 71.3% 급증하기도 했다.
컴포즈커피와 뷔의 3년 차 재계약을 둘러싼 이번 과정은, 광고비 압박 속에서 브랜드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가맹점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저가 프랜차이즈 모델의 오래된 숙제를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