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자신이 동생처럼 아껴왔던 미성년 고등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을 털어놨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며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결혼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휴대전화를 2개씩 쓰기 시작했다"며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다"고 했다.
또한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했다"며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다"며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하고 미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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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영상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찰싹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또한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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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창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그는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 스킨십과 데이트를 한 정황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점은 일부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정행위보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혼인 기간이 길면 통상 절반 수준으로 나뉘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내 소송이 가능하다"면서도 "미국 내 재산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