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마감일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설정됐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뉴스1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활용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13만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갖는다. 이는 연소득 4천340만원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단,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 조치가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