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놀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아동 1177명과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놀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이었고 놀 권리에 대해서는 3.6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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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아동들이 권리 보장을 체감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아동권리 체감도는 3.21점에 머물렀다. 특히 놀 권리 체감도는 3.15점에 불과해 평균보다 낮게 측정됐다.
아동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를 누리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선택했다. 이어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의 부족"(6.5%), "정보의 부족"(3.8%) 순으로 집계됐다. 성인 응답자 역시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34.8%)을 꼽아 아동과 인식을 같이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세대 간 시각차가 존재했다. 아동의 38.3%가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놀 시간 제공"을 요구한 반면 성인의 32.5%는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성인의 허락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은 놀이를 위해 직접 필요한 사항을, 성인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인식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