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9/뉴스1(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