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5일(화)

"내 인생정보 값이 고작 3천원?"... 듀오, 43만명 유출에도 과징금 '12억' 그친 이유 보니

회원 43만 명의 방대한 민감 정보를 유출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해 정부가 11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는 최근 해킹 사고로 인해 회원들의 성명, 연락처는 물론 신체 조건(신장·체중·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업 등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가 대거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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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 특성상 회원이 스스로 상세히 기입한 심층 정보가 털린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노출보다 피해의 질이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 11억 9,700만 원을 피해 인원(43만 명)으로 단순 산술하면 1인당 약 2,7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 삶의 기록이 고작 커피 한 잔 값보다 못하냐", "기업 입장에선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싸게 먹힐 것"이라며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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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적 처벌과 국민적 체감 사이의 괴리가 큰 이유는 현행법상 과징금 산정 방식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내에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듀오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인 약 41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중기업 감경 기준(15%)까지 적용받아 최종 금액이 더 낮아졌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은 민감 정보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보의 성격이나 유출 파급력에 따라 징벌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