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기존 CP도 통과 장담 못해"... 인신협, 네이버 심사 기준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정 회장이 이끄는 인신협은 3년 만에 재개되는 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인신협은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이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협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합격기준 점수의 타당성입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 90점이라는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신협은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방식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6-02-25 11 28 38.jpg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에 대해서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기관 등이 공식 발표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여 한 구간의 점수 차이가 평가 결과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뉴스제휴위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평가에서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중대 제재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자를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상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전문 필진이 많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도 요청했습니다.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규정 발효 이전의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