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남편이 아침밥·성관계 강요"... 전업주부 아내 이혼소송, 남편 "치 떨려"

결혼 20년 차 남성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A씨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외벌이 남편입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새벽 출근으로 인해 아침 식사도 거르고 집을 나서는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최근 A씨는 아내가 제출한 이혼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A씨가 아내에게 아침 식사 준비를 강요했으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한 고등학생 딸의 양육권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A씨는 "저는 출근할 때 자는 아내를 깨운 적이 없다. 또 아내는 평소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한다. 어떻게 제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싫다는 사람 건드린 적 없다"며 "그러나 소장에서 저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딸이 가장 걱정된다.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대로 이혼이 결정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폭언이나 강압적 행동이 반복됐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라 해도 일반적으로 50% 정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라며 "A씨 부부도 재산을 절반씩 나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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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A씨 딸이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