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고령이라 참작?"... 허지웅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작가 허지웅이 법원의 양형 이유에 향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허지웅은 19일 자신의 SNS에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글과 함께 지귀연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허지웅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Instagram 'ozzyzzz'허지웅 인스타그램


그는 "빵을 훔쳤을 때 적용돼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며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계엄'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rigin_판결문낭독하는지귀연부장판사.jpg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으로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