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송민호, 430일 중 102일 복무이탈"... 관리자 가담 정황까지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소장에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수는 약 430일입니다.


송1.jpg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송민호의 복무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송민호의 무단결근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복무 이탈이 하루에 불과했으나,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19일을 무단결근해 해당 월에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관리자 A씨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고, 이후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임의로 송민호의 잔여 연가와 병가를 처리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공모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A씨가 2023년 5월 송민호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고 미리 알렸고, 송민호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송민호는 2024년 소집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였으며,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2025년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2025년 12월 30일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이외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민호와 A씨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 '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진행송민호 SNS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민호는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월 21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