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8일(일)

이마트·롯데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 당·정·청, '규제 완화' 합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통 환경이 급변한 만큼,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으로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 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rigin_대정부질문앞두고열린고위당정협의회.jpg대정부질문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 뉴스1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반면, 쿠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새벽배송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당정은 규제 합리화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유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역시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전담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위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rigin_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jpg한자리 모인 당·정·청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