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6일(금)

민주당,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 5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서 제한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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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업계는 이 규정이 점포 영업은 물론 매장 내 물품 반출과 포장 등 물류 활동까지 영업행위로 간주하게 만들어 새벽배송을 제약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별도 물류센터를 활용해 심야 배송을 운영하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아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예외 조항이 도입되면 대형마트는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물량 처리와 배송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매장 영업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점포 영업과 물류 운영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앞으로 관련 협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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