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차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크로스 불륜'을 벌인 끝에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혼인 7년차 부부의 크로스 불륜 사건이 소개됐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미취학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회식과 야근이 잦아지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여자 동료의 남편, 즉 상간녀의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며 "상간녀의 남편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상간녀의 남편 B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며 외도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A씨의 남편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고, A씨의 남편과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조인섭 변호사는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처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한쪽이 살림을 차려 아이까지 낳고 다른 쪽이 연락만 주고받은 사례처럼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서로 위자료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 변호사는 "서로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외에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해 다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은지, 누가 돈을 많이 벌어왔는지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는지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혼인생활에서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누구와 있는지,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지 등 아이를 위해 누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A씨 입장에서 처음에는 증거가 없었지만 상간녀 남편인 B씨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하면 진행되는 관련 소송 기록을 다 받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 A씨 부부와 B씨 부부 모두 이혼했고, 서로의 상대방에게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했지만 '크로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