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섭취하는 술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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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대해 공익보다 본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경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킥보드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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