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한다"... 검찰, 경찰에 요청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origin_인사하는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숙여사.jpg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 뉴스1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 결제 시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을 위해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상비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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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이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자, 강요·업무상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 뉴스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