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4일(화)

나경원 "李 대통령, 중단된 재판서 당당히 무죄 받으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배임죄 폐지 편법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법원 재판에 당당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형법규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유착의 존재, 알았는지 여부는 동기의 일부일 뿐 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준 행위"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는 결국 성남시와 시민의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이트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뉴스1


나 의원은 "성남시장이나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와 유착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등의 유착관계를 알았는지는 구성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저버린 경우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감으로써 성남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시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나 의원은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간관리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는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4년~2016년)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이 언론보도와 다수의 결재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나 의원은 "결재 문건만 10여 건에 달하고, 실제로 대장동 구역 지정 및 이후 사업의 중요 분기점마다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수괴임은 분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궤변에 자신이 있다면 중단 중인 재판의 재개를 자청해서 법의 심판을 통해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