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스리룸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은 후,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5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무전취식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A씨는 한 음식점에서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4만원 상당)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에도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 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치킨집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인 뒤 치킨과 술 3만 7500원어치를 먹고 도주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A씨가 허위 주문을 통한 영업방해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한 떡집에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 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며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가겠다"라고 주문하고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여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라고 허위주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는 준비한 김밥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액이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