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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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경사는 B군이 일행 1명과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다 팔을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은 열흘간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뛰어나와 과잉 단속을 벌인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A 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B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단속 경찰이 피의자로 전락했다"며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 체계나 법적 처벌 강화 없이 현장 단속만 강화되는 구조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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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면허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여 사업자가 이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면허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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