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연루된 민간업자들과 공무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0 / 뉴스1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0 / 뉴스1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428억여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8,1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4억 원과 38억 원의 벌금도 명령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 뉴스1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며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완전 폐지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김만배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고, 정영학 회계사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미 판단하신 거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