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15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책을 수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인 대환대출을 10·15 대책의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40%가 아닌 70%의 LTV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조치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매 시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환대출 역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는 신규 대출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40%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로 인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한다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에 LTV 70%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받은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한 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금융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70%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에서는 규제 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 40%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