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목)

"딸이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 보고 정신병 걸려"... 학교 상대로 소송 건 부모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상영된 공포영화를 시청한 여학생이 급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게 되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주파이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 소재 한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담당 교사가 임시 휴가를 내어 부재중인 상황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과 담임 교사의 동의를 받아 공포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해당 영화의 제목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mage_f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문제는 영화 관람 당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학생 A씨는 어머니와 온라인 대화를 나누던 중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부모는 즉시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질환은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현실 인식 능력을 잃게 되는 정신질환으로, 공포나 불안감이 주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딸의 정신질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교육적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3만 위안(한화 약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의 특수한 체질 또는 잠재적 질환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이미 심리 건강 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며 단지 10%의 책임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학교가 영화 상영을 승인한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보험을 통해 9,182위안(한화 약 18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여름, 등골 오싹한 공포영화 꼭 'LG 올레드 TV'로 봐야 하는 이유 4가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학교가 억울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 학교는 어떤 영화도 상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학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솔직히 공포영화를 상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고전영화도 많은데 굳이 공포영화를 선택했고, 교사 승인까지 있었다면 학교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0)에 정식으로 등재된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성'으로 발병하고 '일과성', 즉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쌍수'했다"며 여중생 '정신병원'에 넣으려 한 양육시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환각, 망상, 혼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포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항정신병 약물 투여, 안정 치료, 심리치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