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배임 무죄·횡령만 유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과 계열사에 19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뉴스1
대법 "배임죄 성립 부족" 판단
16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금 확보를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효성 아트펀드는 내부 규정상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사들이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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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측근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뒤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실형→2심 감형... 대법 "배임 혐의 무죄, 횡령만 인정"
지난 2019년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과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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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임무위배 보기 어렵다"... 배임 무죄 결론
대법원은 "자본금을 줄일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과도한 자산 유출로 회사에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는 임무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현준 회장은 6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으며, 효성그룹 경영에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