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증권의 충격적 실태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절반이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 312개 종목 중 무려 148개 종목(47%)이 기업 청산이나 폐업, 파산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2,133억 원 규모의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이는 물납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사진 = 인사이트
물납 증권의 처참한 현실
매각 불가능한 물납 증권의 사유를 살펴보면,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탁 당시 수억 원대 가치를 지녔던 증권들이 기업 해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평가금액이 '0원'으로 기록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 손실로 직결됩니다. 물납으로 받은 주식이 가치를 상실하면, 그만큼 국고에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현행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납된 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되어 관리·매각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제도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가치를 상실한 현실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 제도 개선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상속세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납 증권의 가치 하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물납 대상 증권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물납 이후 증권 관리와 매각 전략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