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주5일 근무자보다 적게"
대법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주5일 근무자보다 적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두 근무 형태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동일했지만, 이번 판결로 처음으로 '차등 지급'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주휴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일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1만 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월·수·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5일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 "근무일 줄여 임금 축소"... 법원 "계산방식 달라야"
이 사건의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2009년 임금협약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자, 기사들은 "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임금을 줄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2심은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무일 적은 근로자와 많은 근로자의 동일 주휴수당은 불합리"... 계산식 새로 제시
대법원은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씩 격일 근무(주 3일)하는 근로자는 주 24시간을 5일로 나눈 4.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을 적용하면 4만8천 원으로, 기존 방식(8만 원)보다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격일제 근무자뿐 아니라 주3일·주4일 근무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주휴수당 산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첫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유사 판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