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암컷대게 포획 현장 적발
경북 포항에서 불법으로 암컷대게를 포획해 집 창고에 숨겨둔 어선 선장과 공범이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8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어선 선장 A씨와 공범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1톤 트럭에 실어 자신의 주거지로 옮긴 후 수족관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주거지 수족관 2곳에서 추가로 2,165마리의 암컷대게가 발견된 점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
해경은 A씨가 암컷대게를 불법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암컷대게는 구룡포파출소의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앞바다에 모두 방류되었습니다.
현재 포항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으로 암컷대게 등 어획물을 포획·은닉한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근절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포항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