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엉덩이를?" 허위신고로 이웃 괴롭힌 30대 여성의 결말

층간소음 갈등 끝 허위 성추행 신고, 30대 여성 무고죄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이웃 간 갈등 과정에서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0d6v0w5fu2hph0tfd1zu.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한 달 전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춘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남편 고소당한 후 보복성 허위신고 저질러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몸싸움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했고,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를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고소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A씨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살 시도 실패해 '자살방조미수죄'로 법정 선 청년들에게 판사가 건넨 3가지 선물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