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제지하던 어르신 안내요원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
경기도 양주시에서 불법 주차를 시도하던 한 젊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나이 지긋한 안내요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시민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A씨의 고발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배드림
A씨는 "친구 만나러 양주 놀러 왔는데 나리농원 근처에 있다가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황색 두 줄 주차금지에다 주차하지 말라고 판넬도 세워놨는데 차를 세우는 K5를 보고 안내요원인 어르신이 차 옮기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X발 X발"이라는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웠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너는 차도 없냐?"라며 반말로 막말을 쏟아냈고, "사진 찍고 신고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양주시에서 돈 처 받고 이런 일 하는 거냐?"라며 안내요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운전자가 어르신 안내요원들을 향해 폭행하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였다는 점입니다.
A씨는 "영상도 찍어놓긴 했는데 이걸로 신고하기도 어렵고 횡단보도에서 본 어르신 표정이 참 착잡해 보이시더라"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차 빼면서 나갈 때까지 욕을 욕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신고할 방법이 없겠죠?"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행위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때리는 시늉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영상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하여튼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딜 가나 꼭 있다. 게다가 어르신들에게 무슨 행동이냐?", "사과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싸우려 드는지,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공분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폭행죄는 실제 타격이 없어도 유력 행사가 성립될 수 있으며, 욕설과 위협적 행동은 모욕죄나 업무방해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경찰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