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아들이 '학폭'당하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 사주'한 엄마, 결국...

자녀 폭행 복수 위해 미성년자에게 보복 지시한 30대 여성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이 또래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사주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2월 자녀와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를 찾아 때려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D군은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과 C군을 찾아가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로 드러난 폭행 교사 사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은 1년이 지난 후 B군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면서 고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편 B군과 C군은 A씨 자녀를 폭행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D군의 진술을 가장 주요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D군은 법정에서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으로 확인된 폭행 교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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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D군이 B군과 C군을 폭행한 다음 날 B군이 D군에게 보낸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로 봤습니다.


B군은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A씨의 폭행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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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